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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소득 받는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연말정산에 신청할 수 있을까? 나의 배우자가 연중에 아르바이트 한 금액이 있는데 배우자 인적공제로 등록할 수 있을까? 하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잘 오셨습니다. 현업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세하고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'잘 모르겠다' 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말정산 미리 계산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연말정산 부양가족 혜택
내가 번 소득이 부양가족의 양육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즉,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판단하기 위해 부양가족의 나이, 연간 소득등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. 또한 한부모, 고령자가족, 장애인가족 등 가족의 능력과 기능에 따라 감면 혜택이 더 주어지기도 합니다. 이를 추가공제라 부릅니다.
인적공제 기본대상자
연말정산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라 부르는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. 기본공제는 본인,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,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나이와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금액에서 제외(소득공제)시켜줍니다.
인적공제는 3가지 기준을 꼭 충족해야 하는데, 그것은 바로 나이와 소득, 동거 여부입니다. 그러나 배우자는 나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. 그 정확한 기준을 아래 표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
부양가족 | 나이 기준 | 소득 기준 | 동거 여부 충족 |
본인 | x | x | x |
배우자 | x |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(근로소득만 벌었다면, 총소득 연 500만원 이하) |
x |
직계존속 | 60세 이상 (1964년부터) |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| |
직계비속, 동거입양자 | 20세 이상 (2004년생까지) | x | |
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| x | x | |
형제, 자매 |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| 주민등록상 동거 (일시 퇴거 허용) |
인적공제 추가대상자
기본공제 대상자에 등록 가능한 가족 중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자, 고엽제후유의증 등에 의한 장애인 및 상이등급자
- 경로우대자: 만 70세 이상인 사람(1952년생 이상)
- 부녀자 :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,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
- 한부모 :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
위와 같은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추가로 아래와 같은 금액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장애인 : 200만 원
- 경로우대자 : 100만 원
- 부녀자 : 50만 원
- 한부모 : 100만 원
예를 들어 배우자가 기본공제 해당자이면서 장애인이라면 150만 원+200만 원= 총 30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'총소득 vs 연간소득' 개념 차이
연말정산 인적공제 즉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은 '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'입니다. 언뜻 보면 일 년 동안 번 소득이 100만 원인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, 이는 총소득과 연간소득금액의 개념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.
- 총소득 : 일년동안 벌어드린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 소득 등을 모두 더한 총소득을 의미합니다.
- 연간소득 : '총소득- 필요경비'를 뺀 소득을 연간 소득이라고 합니다.
TIP. 소득 종류별 연간소득 금액 100만 원 계산 방법
-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: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= 근로소득 연 000만 원 이하
- 연금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: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= 연금소득 연 000만 원 이하 →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.
위와 같이 1년 동안 벌어드린 총금액을 합산한 것이 바로 ' 총소득'이라는 개념이고, '연간소득금액'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'연간소득금액'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즉, 일 년 동안 벌어드린 '총소득'에서 분리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,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것을 의미합니다.
* 분리과세 소득이란?
* 비과세 소득이란?